본 규정은 한양대 평화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와 정치』의 편집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평화연구소 정관에 따른 본 운영내규에 따라 편집위원장,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 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평화연구소 소장이 편집 위원으로 위촉한다. 결원 발생 시 같은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이 겸직하며, 그 임기는 소장의 임기와 같다.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①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②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③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K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고논문의 작성 - 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② 기고논문의 접수 - 기고논문은 수시 접수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때를 접수시점으로 간주한다.
『문화와 정치』에 기고하는 논문은 독창적이고,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논문의 참여형태(단독 또는 공동연구)에 상관없이 연구자는 각 호(號)에 1편의 논문만을 게재할 수 있다.
발간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간 회수 - 『문화와 정치』는 연 4회 발간한다.
② 발간예정일 - 1호 3월 31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는 12월 31일로 한다.
③ 접수마감일 - 1호 1월 31일, 2호 4월 30일, 3호 7월 31일, 4호는 10월 31일로 한다.
| 발행일자 | 투고마감일자 |
|---|---|
|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편집위원회는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 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③ 심사 기일 -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판정 기준 -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 게재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① 심사대상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② 심사의뢰 -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이 원고 수정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한다.
③ 기일 - 수정기간과 재심기간은 각각 1주 이내로 한다.
④ 판정기준 -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가, 게재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
⑤ 재심 연기 - 재심은 원칙적으로 해당 호에 진행한다. 그러나 기고자가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바로 다음 호에 수정본을 기고한 경우, 당시 초심위원 3인에게 보내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최초 투고 후 심사를 받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음 호에 개제 대상으로 재심을 받을 때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의 호에 게재되기 위해 접수된 수정논문은 초심부터 다시 진행한다.(예 : 논총 1호에 제출해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논총 2호에 다시 제출할 경우, 초심을 생략하고 재심과정에 회부함. 그러나 수정된 논문을 3호 또는 4호에 재제출할 경우에는 초심 과정부터 다시 시작함.)
|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 게재 가 (○)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 × |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지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재심 수용 심사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논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②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술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에게 편집위원직 해임을 요청한다.
『문화와 정치』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제정날짜 : 2014년 05월 21일
제1차 개정날짜 : 2016년 04월 26일
제2차 개정날짜 : 2016년 11월 21일
제3차 개정날짜 : 2017년 02월 10일
제4차 개정날짜 : 2017년 06월 19일
제5차 개정날짜 : 2019년 5월 3일
제6차 개정날짜 : 2019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