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양대 평화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와 정치』 연구윤리규정은 표절 및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절차 및 제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한다.
② 이를 토대로 본 윤리규정은 게재 논문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연구자의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①본 규정은 『문화와 정치』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및 공인된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표절 여부가 명백한 경우 투고 단계에서 논문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엄격히 배제한다.
① 투고자는 『문화와 정치』 연구윤리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완벽한 논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투고자는 본 학술지가 요구하는 연구윤리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③ 투고자는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논문의 제안과 수행, 투고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조, 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 및 외부인사인 연구윤리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윤리 위원이 제보된 건에 대하여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해 모든 독자 및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한다.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① (제보 및 접수)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제보자는 이를 연구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반 제보의 경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제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으로 제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 및 심의)
가.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1차적으로 심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편집위원장은 조속히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및 혐의내용의 사실 여부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은 제보사실을 편집위원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판정)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판정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의신청의 접수 여부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재심절차는 9조와 10조에 준한다. 단, 이때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과 동시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문화와 정치』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관련 결정 사항과 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③ 논문 게재 이후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문화와 정치』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며, 해당 저널과 한양대 평화연구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위·변조 및 표절 사안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과 제재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 등에 통보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저자는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과 동시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문화와 정치』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관련 결정 사항과 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③ 논문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한양대 평화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① 연구윤리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는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피조사의 혐의가 기각되어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진상조사 과정 동안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 조사 및 심의, 판정 및 재심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정날짜: 2014년 5월 21일
제1차 개정날짜: 2018년 2월 22일
제2차 개정날짜: 2018년 5월 9일
| 연번 | 직위 | 성명 | 소속기관 |
|---|---|---|---|
| 1 | 연구윤리위원장 | 서정민 | 연세대학교 |
| 2 | 연구윤리위원 | 김종법 | 대전대학교 |
| 3 | 연구윤리위원 | 이인재 | 서울교육대학교 |
| 4 | 연구윤리위원 | 최진우 | 한양대학교 |
| 5 | 연구윤리위원 | 홍기원 | 숙명여자대학교 |
| 연번 | 직위 | 성명 | 소속기관 |
|---|---|---|---|
| 1 | 연구윤리위원 | 경은영 | 고려대학교 |